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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재산세 납부 시기를 놓치거나, 재산세 납부 방법 및 기준에 대해 혼란을 겪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가산세를 초래하고,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초래합니다. 특히, 분할납부와 같은 납세자 보호 제도를 알지 못해 불필요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 기간, 부과 기준, 조회 방법, 분할납부 등의 정보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방법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방법

     

     

    재산세 부과 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 때문에 6월을 전후로 토지나 건축물 등을 매매할 경우, 재산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방법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공유재산의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각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매매계약 후 6월 1일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7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의 1/2)

    ▪️9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의 1/2)

     

    주택에 대한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일시 부과 및 징수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방법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4조(취득세 과세표준)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현행 60%)

    ▪️ 토지 및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현행 7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며, 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단독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되지 않은 경우, 주택가격비준표 등을 적용하여 구청장이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율

     

    주택, 건축물, 토지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세율은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 토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는 위택스에서 지방세 미리 계산하기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주택을 체크하고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방법

    재산세 분할납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보호를 위해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재산세 신청서는 아래 양식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3호 서식] 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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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납제도: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대상: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초과 금액,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신청: 재산세 납부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 신청기간: 7월과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위택스,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

     

    세부담상한제도는 당해 연도 산출세액이 직전년도 재산세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한 비율은 주택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재산세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방법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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